본 회사는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라 한다. 영문으로는 Day1 Company Inc.(약호 Day1 Company)라 표기한다. (개정 2021.05.20.)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1. 학습교재 및 교육교재 출판업
1.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1. 교육용 솔루션 및 교육컨텐츠 개발 제작업
1. 교육콘텐츠 제작업 및 판매업
1. 종합교육위탁서비스
1. 통신판매업
1. 온라인교육 및 전자상거래
1. 정기간행물 발행업
1. 기업 창업, 경영등에 대한 교육사업
1. 학원운영업
1.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광고대행업
1. 광고물, 광고 기기의 재작 및 판매사업
1. 광고기획, 광고매체운영, 광고판매, 광고대행등 광고사업
1. 브랜드, 캐릭터등 지적재산권의 개발, 판매 및 라이선스업
1. 광고디자인업
1.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
1.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사업
1. 전화 및 화상교육
1. 학술 연구용 영업
1. 국내, 국외 연수교육업
1. 인터넷 이용 교육업
1. 출판업
1. 서적(전자서적 포함)의 출판, 제조 및 판매업
1. 인쇄업
1. 중고서적 및 잡화 판매업
1.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소개서비스업
1. 인사컨설팅 및 관련 대행 서비스업
1. 직업소개업
1. 직업능력개발훈련
1. 전자상거래업
1. 식품 및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1. 전자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1. 소프트웨어 판매업
1.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1. 원격평생교육사업
1. 인터넷 교육 플랫폼 제작공급 및 컨설팅업
1. 온라인 위탁교육 서비스업
1. 교육콘텐츠 공급업
1. 상품중개업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 일반 식품 판매업
1. 화장품 판매업
1. 미용기기 판매업
1. 운동용품 판매업
1. 일반잡화 도∙소매업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판매업1. 위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1. 기타 전항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사업 일체
(개정 2023.03.30.)
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점 등)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day1compan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개정 2022.06.08.)
제2장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단,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의 경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4.16.)
제7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361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개정 2022.06.08.)
제8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0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06.08.)
제11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단, 제6조의 발행예정 종류주식의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23.12.19.)
발행시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우선배당률로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개정 2023.12.19.)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의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동등한 비율로 배당을 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이 회사가 청산될 때 우선주주식에 대하여 주금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한다.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12조(전환주식)
전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단, 제6조의 발행예정 종류주식의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23.12.19.)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상환주식)
상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단, 제6조의 발행예정 종류주식의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23.12.19.)
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가액 또는 액면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시가, 이자율, 기타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을 정한다.
제13조의2 (상환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 터 10년으로 한다.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 에는 그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식과 동일 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 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신설 2018.01.15.)
제13조의3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배당액 은 액면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환전환우선주식 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 도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행해지는 경우 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함께 참 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 받는다. 단, 이때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 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최대로 발행되었을 전 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01.15.)
제13조의4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는 우선분배액과 참여 분배액 모두 인정되며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계약에 의한다.
우선분배액: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금액
참가분배액: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어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행해지는 경우에 제1종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받는 금액. 단, 이때 제1종 우선주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최대로 발행되었을 전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01.15.)
제13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전환우선주주는 제2항의 상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상환청구기간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 후 3년째가 되는 날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하 “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8.01.15.)
제13조의6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상환전환우선주주는 제2항의 전환기간 내에 그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의 목적상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보통주식을 “전환신주”라 칭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환기간”이라 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은 그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금 6,186,175원)으로 하며, 최초의 전환비율(제1종 우선주식 1주당 전환신주 수의 비율)은 1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전환가액은 후속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신설 2018.01.15.)
제13조의7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 권이 부여된다.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2종상환전환우 선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신설 2018.02.13.)
제13조의8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배당액은 액면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종상환전환우선 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 업연도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행해지는 경우 에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함 께 참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 받는다. 단, 이때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배당기준일 직 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최대로 발행 되었을 전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02.13.)
제13조의9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에대한 분배는 우선분배액과 참여 분배액 모두 인정되며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계약에 의한다.
우선분배액: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금액
참가분배액: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어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행해지는 경우에 제1종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받는 금액. 단, 이때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최대로 발행되었을 전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02.13.)
제13조의10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주는 제2항의 상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상환청구기간은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 후 4년째가 되는 날로부터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하 “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8.02.13.)
제13조의11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주는 제2항의 전환기간 내에 그가 소유한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의 목적상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보통주식을 “전환신주”라 칭한다.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환기간”이라 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2종성환전환우선주식은 그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제 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금 6,186,175원)으로 하며, 최초의 전환비율(제 1종 우선주식 1주당 전환신주 수의 비율)은 1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전환가액은 후속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신설 2018.02.13.)
제13조의12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이하 ‘제3종 우선주식’이라 한다)의 권리와 내용은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3조의 2, 3. 4. 5, 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제3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 보통주로 전환되 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 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3종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이자율등)은 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9.07.11.)
제13조의13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의(이하 ‘제4종 우선주식’이라한다)의 권리와 내용은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3조의 2, 3, 4, 5, 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제4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4종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이자율등)은 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21.09.06.)
제13조의14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의(이하 ‘제5종 우선주식’이라한다)의 권리와 내용은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3조의 2, 3, 4, 5, 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제5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5종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이자율등)은 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22.03.15.)
제13조의15 (제5의 1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제5의 1종의 상환전환우선주의(이하 ‘제5의 1종 우선주식’이라한다)의 권리와 내용은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3조의 2, 3, 4, 5, 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의 1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제5의 1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5의 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이자율등)은 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22.03.15.)
제14조(신주인수권)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의 2(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신설 2022.06. 08.)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회사가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발행주식을 상장한 이후에는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당해 주식의 권면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2(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개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06. 08.)
제17조(주주명부의 기준일)
(삭제)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6. 08.)
제17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2.06.08)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06. 08.)
제19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20조(사채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20%를 한도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를 한도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를 한도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를 한도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신주의 동등배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한도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한도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한도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한도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초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신주의 동등배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06. 08.)
제24조(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5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6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43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06. 08.)
제2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제43조(이사의 직무)를 준용한다.
제30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익배당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이사, 감사의 선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가 요구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
수권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사, 감사의 해임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개정 2021. 03. 18.)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 감사, 이사회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4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주식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의 경우,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및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선 및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43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의 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내지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에 대해서는 제46조(이사의 의무)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1조(고문의 위촉)
본 회사에 이사회 결의로 경영 및 기술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53조(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52조(임원의보수) 및 53조(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6장 계산
제55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및 승인)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이익 준비금
기타의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
배당금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59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삭제)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04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3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4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5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조항 제10조의2, 제16조제3항 단서조항, 제17조1항 단서조항, 제17조의 2, 제18조 제4항, 제23조의 규정은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신설 2022. 06. 08.)
제1조의6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7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2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주식은 다음 발행한도 계산 시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개정 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는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8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17년 02 월 24 일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회사인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의 준법경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총칭하여 “내부거래”라 한다), 회사의 투자거래 및 보증거래 (이하 내부거래, 회사의 투자거래 및 보증거래를 총칭하여 “내부관리 대상거래”라 한다), 기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점검하는 준법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준법경영위원회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권한 및 의무)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로부터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내부관리대상거래 보고 청취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내부관리 대상거래 세부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관계임직원 및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가진다.
이사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 회사가 법령 및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연임(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결원 시 이사회는 3개월 이내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인해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이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 다른 위원들 간 협의로 정해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협의가 어려울 경우 선임일 순으로 하며 선임일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소집시기)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정기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안건이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임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일의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접수 의안의 문안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10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같다)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를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중 아래의 각 목에서 해당하는 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가목 및 나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제1호 외에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투자, 자금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1호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와의 경상적인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경우 위원회에서 거래금액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조치 및 보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장이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내부회계 전담조직(인원)’이라 함은 내부회계 운영 상황 점검 및 내부회계평가 등 내부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인원)을 말한다.
5.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인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 시 제14조의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고려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운영실태점검 계획의 수립
운영실태점검 수행
미비점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운영실태보고
제18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21조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에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의 업무지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시의 집행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 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풍문)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단기매매차익 금액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라 한다. 영문으로는 Day1 Company Inc.(약호 Day1 Company)라 표기한다. (개정 2021.05.20.)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1. 학습교재 및 교육교재 출판업
1.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1. 교육용 솔루션 및 교육컨텐츠 개발 제작업
1. 교육콘텐츠 제작업 및 판매업
1. 종합교육위탁서비스
1. 통신판매업
1. 온라인교육 및 전자상거래
1. 정기간행물 발행업
1. 기업 창업, 경영등에 대한 교육사업
1. 학원운영업
1.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광고대행업
1. 광고물, 광고 기기의 재작 및 판매사업
1. 광고기획, 광고매체운영, 광고판매, 광고대행등 광고사업
1. 브랜드, 캐릭터등 지적재산권의 개발, 판매 및 라이선스업
1. 광고디자인업
1.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
1.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사업
1. 전화 및 화상교육
1. 학술 연구용 영업
1. 국내, 국외 연수교육업
1. 인터넷 이용 교육업
1. 출판업
1. 서적(전자서적 포함)의 출판, 제조 및 판매업
1. 인쇄업
1. 중고서적 및 잡화 판매업
1.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소개서비스업
1. 인사컨설팅 및 관련 대행 서비스업
1. 직업소개업
1. 직업능력개발훈련
1. 전자상거래업
1. 식품 및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1. 전자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1. 소프트웨어 판매업
1.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1. 원격평생교육사업
1. 인터넷 교육 플랫폼 제작공급 및 컨설팅업
1. 온라인 위탁교육 서비스업
1. 교육콘텐츠 공급업
1. 상품중개업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 일반 식품 판매업
1. 화장품 판매업
1. 미용기기 판매업
1. 운동용품 판매업
1. 일반잡화 도∙소매업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판매업1. 위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1. 기타 전항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사업 일체
(개정 2023.03.30.)
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점 등)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day1compan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개정 2022.06.08.)
제2장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단,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의 경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4.16.)
제7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361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개정 2022.06.08.)
제8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제10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06.08.)
제11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12조(전환주식)
제13조(상환주식)
제13조의2 (상환전환우선주식)
(신설 2018.01.15.)
제13조의3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신설 2018.01.15.)
제13조의4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15.)
제13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15.)
제13조의6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15.)
제13조의7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신설 2018.02.13.)
제13조의8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신설 2018.02.13.)
제13조의9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2.13.)
제13조의10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2.13.)
제13조의11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2.13.)
제13조의12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신설 2019.07.11.)
제13조의13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신설 2021.09.06.)
제13조의14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신설 2022.03.15.)
제13조의15 (제5의 1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신설 2022.03.15.)
제14조(신주인수권)
제14조의 2(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신설 2022.06. 08.)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개정 2022. 06. 08.)
제17조(주주명부의 기준일)
제17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제18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9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20조(사채발행)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2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3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06. 08.)
제24조(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5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시기)
제26조(소집권자)
제27조(소집통지)
제2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제43조(이사의 직무)를 준용한다.
제30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의결권의 행사)
제3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개정 2021. 03. 18.)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3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제3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5장 이사, 감사, 이사회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수)
제3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4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43조(이사의 직무)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6조(이사의 의무)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제48조(위원회)
제49조(감사의 직무)
제50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1조(고문의 위촉)
본 회사에 이사회 결의로 경영 및 기술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53조(임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6장 계산
제55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및 승인)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59조(이익배당)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04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3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4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5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조항 제10조의2, 제16조제3항 단서조항, 제17조1항 단서조항, 제17조의 2, 제18조 제4항, 제23조의 규정은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신설 2022. 06. 08.)
제1조의6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7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2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주식은 다음 발행한도 계산 시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개정 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는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8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17년 02 월 24 일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회사인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제5조(의장)
제3장 회 의
제6조(종류)
제7조(소집권자)
제8조(소집절차)
제9조(결의방법)
제10조(부의사항)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14조(의사록)
제15조(간사)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의 준법경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총칭하여 “내부거래”라 한다), 회사의 투자거래 및 보증거래 (이하 내부거래, 회사의 투자거래 및 보증거래를 총칭하여 “내부관리 대상거래”라 한다), 기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점검하는 준법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준법경영위원회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권한 및 의무)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장)
제3장 회 의
제7조(소집시기)
제8조(소집절차)
제9조(의안제출)
제10조(결의방법)
제11조(부의사항)
제12조(의사록)
제13조(조치 및 보고)
제4장 보 칙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내부회계 전담조직(인원)’이라 함은 내부회계 운영 상황 점검 및 내부회계평가 등 내부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인원)을 말한다.
5.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인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 시 제14조의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고려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운영실태점검 계획의 수립
운영실태점검 수행
미비점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운영실태보고
제18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21조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에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의 업무지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제5조(공시책임자)
제6조(공시담당자)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제13조의2(풍문)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고객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모든 제품은 위생적인 생산 및 보관, 신속한 유통절차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의 준수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기업활동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4.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5. 정치활동 금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2. 공동번영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4.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해태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일에 대한 정열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2) 임직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성과 최고의 전문가적 프로의식을 지니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3) 임직원은 각종 법령 및 회사의 방침, 제반 사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시장규율에
따른 상식과 선의의 판단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료 및 관련 부서 간의 상호협조와 보완으로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5)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및 주요 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준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이익 우선의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소조직의 이익보다는
대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2) 임직원은 청렴을 존중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산을 횡령, 유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를 이용한 영업, 자기명의의 영업, 보수를 받고 타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5)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직무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3.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를 통한 올바른 행동
(1) 임직원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자기와 회사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근검절약과 정직, 성실, 공정, 투명을 생활화한다.
(3)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한다.
(4)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 신용,
이익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행성 행위, 과다한 주식투자 행위, 음주
운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탐구하는 자세로 자기계발
임직원은 스스로 바람직한 보험인상을 정립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보험인상을 실현하고 회사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본 윤리강령이나 별도 제정하는 윤리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된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
1.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재산운용에 있어서 운용재산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확보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
를 구성함으로써 재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2.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회사는 법률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3.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적기 제공
(1)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한다.
4. 회계처리의 투명성 유지
(1)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한다.
(2) 회사는 제반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법규에서 정한 각종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재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조성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임직원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공정성·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리
1.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활동
(1) 회사는 사업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내외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관련법규 및
상관습을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2) 회사는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사회발전 및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 구현에 기여
(1)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여 고용창출과 납세 및 기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3)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형성된 이윤을 바탕으로 사회공익사업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4) 회사는 환경보호와 자연을 보존하는데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후손에 대한 환경 보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부 등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한다.
3. 정치활동에 관여 금지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
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